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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ervice

고객서비스

계약고객

당첨자 발표

모집공고 때,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하여, 당첨자 발표일에 맞추어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됩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에 당첨된 자의 그 배우자와 함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 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지참 서류
당첨자 (본인)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단,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수

대리인 (제3자)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본인 이외에는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서류 추가 제출바랍니다.

중도금 납입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회차별 지정 날짜에 해당 회차 중도금을 안내된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계약

당첨자(매도인)와 매수인 간 매매계약서 체결 후 관할 지자체(시·구청) 방문하여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받습니다.
이후 홍보관 방문하여 권리의무승계내역 작성하여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등 날인을 받아 계약 체결합니다.

※ 지자체나 현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문의 바랍니다.